생활안정자금융자 - 혼례비, 결혼대출 :: 2007/06/22 14:38/Etc
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접수처 :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복지부, 지사 및 센터 행정복지팀 ☎1588-0075 융자조건 : - 융자한도 : 종류별 700만원 (노부모요양비 300만원, 중복 융자시 1인당 1,000만원 한도) - 융자조건 : 연 3.4% (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) - 보증방법 :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융자종류별 대상 및 신청하기 : 혼례비 - 근로자 본인 및 자녀로서 결혼일부터 90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이내 용지종류별 구비서류 : -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(또는 직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) ※ 전년도 말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, 1년 미만 재직한 경우는 융자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참고사항 : ㅇ 융자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 실시 ㅇ 융자대상자 선정 - 융자신청자가 매 시기 융자금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월평균임금이 적은 근로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※ 매월 1일~15일, 16일부터 말일 단위로 선발하여 다음 기 7일이내 대상자 선정 통보 (예시 : 1.1~1.15 신청분은 1.22까지, 1.16~1.31 신청분은 2.7까지 선정 통보) ※ 위의 공통구비서류는 모든 융자종목에 해당되며, 특별한 경우에는 접수처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※ 탈락자(부적격자 제외)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기 융자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선발 관련링크바로가기 'Etc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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